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 아빠가 알려주는 생활정보
- 2022. 11. 9.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각가지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13월 월급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일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 도움이 되는 인기글 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일정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각가지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중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관련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아래에서 정보 확인▼
간이 자료제출기관에서 추가로 제출한 경우 혹은 수정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자료가 1월 중순부터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서류
200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풍부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면서 점점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이 스스로 챙겨야 할 서류들이 꽤 많습니다.
- 안경, 렌즈 구입비(카드나 현금영수증 제외) : 카드, 현금영수증 구입분은 조회되지만, 기타 현금 구입분은 따로 조회 안되니, 영수증 챙겨야 합니다.
- 보청기, 휄체어 구입비, 산후조리 원비
-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에서 조회되지만, 추가공제가 있으니 따로 영수증 챙겨야 합니다.
- 미취학 아동 학원수강료, 교복 구입비 영수증
- 기부금 중 조회안되는 것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신 분들의 월세(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 병원 발행 '장애인증명서' : 세법상 추가공제 항목 중 '장애인공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역시 세법상에서는 장애인으로 봅니다.
암, 중품, 치매, 만성신부전, 파킨슨병, 정신질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대부분이고, 병원 주치의가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지난 7월 1일 개통한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으로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해 간편 데이터 기부로 추가 제공됩니다.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
국민건강센터이 소유의 폐업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자료 제공 기준 합리화
의료비에서 공제된 실비자료는 종전의 수급자(환자) 기준으로 하여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PC와 동일하게 간편 인증을 이용할 수 있고, 전자 점자 서비스도 도입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다양하게 가능하다
- 회사 제출할 파일 조회 후 받기
- 근무 해당월 선택 - 중도 입사자·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
- 각 공제 항목 조회 - 기본(지출처별) - 상세(월별·일자별)
- 내용 확인 -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 확인
- 내려받기·출력 -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 또는 인쇄
- 회사 제출 -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파일 또는 인쇄물로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가구주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85㎡ 이하) 근로자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월세(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일 경우 12%를 공제하게 되면 최대 9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택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이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액이 5% 이상 증가하게되면 증가분의 10%를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도 1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연간 사용량(총급여의 25%)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에 따른 소득공제는 1년 중 일부만 일했더라도 2021년과 2022년 연간 총사용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의료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쓰면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맞벌이 부부 중 한 명과 부모 중 한 명, 형제 중 한 명만 개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과세연도 중 사망한 경우 혹은 출생한 경우 개인 공제 대상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관련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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